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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9일 목요일

수정 자유지상주의는 불가능한가?


자유지상주의가 정부에 대한 주요 관점은 다음 세가지이다.
1. 온정주의 법률 반대
2. 도덕법 반대
3. 소득 재분배 반대
'온정주의 법률 반대'는 국가가 행정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행동 제약을 두는 법률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도덕법 반대'는 국가에 의한 사상통제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는 필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마지막 명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유지상주의가 소득 재분배를 반대하는 기저에는 소득의 정당성에 대한 관념이 전제되어 있었다.
1. 획득방식(초기소유물)의 정당성
2. 교환에 있어서의 정당성(자유시장)
즉, 존 로크가 재산소유에 대해 설명할 때, 자원과 자신의 노동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므로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설명처럼 그 '획득방식'이 정당했다면 재산소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재산의 교환방식이 강압이 아닌 '자유시장'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라면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전제 아래,
1. 징세 = 소득을 가져가는 것
2. 소득을 가져가는 것 = 강제노동
3. 강제노동 = 노예상태
4. 그러므로 '징세 = 노예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자기소유 원칙의 위반
이라는 비판으로 세금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 가난한 사람은 돈이 더 절실하다
2.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한 징세는 강압행위가 아니다
3.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빚이 있다
4. 부는 운에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만 누리는 건 옳지 않다
라는 반박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과 반론을 지켜보며 머리 속은 복잡해졌다.
기본적으로 국가나 집단의 논리 하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국가 차원 또는 특정 공동체 차원의 재산재분배는 부당한 것이 된다.
그런데 필자는 재산재분배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논리가 꼬인 것이다.

여기에 필자가 찾아보고 싶은 실마리는 이렇다.
자유지상주의의 기본 전제는 타당하다.
다만, 로크도 그러했듯, 자유지상주의가 빠진 함정은 그 논리가 적용되는 개인이 역사나 사회를 떠난 가상공간에 있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죽,
1. 재산이라는 것이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을 담보해주는 제화에 대한 교환 수단이기 때문이고
2. 그런 교환이라는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를 떠나서는 불가능 하며
//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 판단에 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3.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 독자적인 힘만으로 제화를 생산할 수 없음은 물론
4. 자유시장에서 노동력이나 원재료의 교환 가치라는 것이 합당한지도 불문이라는 점
//등에서 개인이 형성한 재산 액수가 합당한 것인지 재고해 봐야 함

5. 또한 재산소유가 인정되는 사회는 상속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상속받은 재산은 자신의 노동력이 투여된 것이 아니고
6. 상속받은 재산으로 또다른 재산을 획득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고
7. 사회 제도나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세대를 걸쳐 집약된 재산을 바탕으로 되는 것이므로
//재산재분배를 반대하려면 재산상속도 반대해야 함

8. 국가 또는 공동체 단위의 재산재분배 제도를 통해, 제약 없는 진정한 자유경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점이다.

정리하면, 자유권의 판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이지만 사회의 가치를 전제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재분배되지 않기를 바라는 재산의 액수가 자유시장에서 합당한 가격으로 교환된 것인지도 다시 고려해봐야 하고, 진정한 자유경쟁에 따른 노동에 의해 재산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려면 재산상속제도도 반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의 재산재분배 반대 주장은 부당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유지상주의가 재산재분배를 강압하는 권력이 국가나 공동체라는 가정을 거꾸로 세우는 것과 같다.
재산의 흐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나 공동체가 아니라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들이고,
이들에 의해 자유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재산소유자들을 제외한 국가나 공동체의 소속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 논리에 따른 개개인의 자유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산재분배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재분배를 통해 재산소유자들의 부당한 강제력을 와해시키고, 제화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개개인의 자유권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지상주의를 다소 수정하면,
필자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가 될 듯한데,
기존에 자유지상주의는 뭔가 좀 아쉽다.
이것은 마치, 고전파경제학자들이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답답한 주장을 보는 것같았다.
고전파경제학자가 생각하는 완전한 정보와 합리적인 경제의사결정은 현실에는 없으며,
독과점과 비합법행동이 난무하는 것이 경제현상인데,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 순진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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